많은 사장님들께서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직원의 고용형태인데요.
정리 해 드리겠습니다.
3.3% 프리랜서(사업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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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합쳐서 3.3% 세금만 급여에서 떼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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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급여 100만원 → 세금 3만 3천원 원천징수 → 실수령액 96만 7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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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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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서의 각종 사회보험 혜택과 실업급여, 산재보상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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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개인사업자 같은 외주 계약 형태에서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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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위장 프리랜서임이 발견할 경우
과태료와 함께 그 간 내지 않았던 미납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합니다.
4대보험 가입 (근로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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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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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직원이 보험료를 반반 부담 (총 약 월급의 9~10% 추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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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급여 100만원 → 4대보험료 약 10만원 공제됨 → 실수령액 약 90만원
회사(사장님)도 직원의 4대보험료를 똑같이 10만원 부담해서 총 20만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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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혜택 제공 (연금, 의료, 실업급여, 산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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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근로계약 시 거의 의무 가입 대상
실수령액만 비교했을 때 3.3%가 근로소득자보다 높습니다.
구분 | 3.3% 원천징수 | 4대보험 가입 |
원천징수 세금 | 소득세+지방소득세 3.3% | 소득세 별도 원천징수 |
사회보험 | 없음 |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가입 |
세금/보험 부담 | 급여의 3.3%만 차감 | 약 10% 보험료 차감 |
혜택 | 없음 | 의료, 연금, 실업급여 보장 |
적합한 근로형태 | 프리랜서, 외주 계약 | 근로자, 정규직/알바 근로자 |
표로 한눈에 보이게 정리하였습니다.
주의할 점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3.3%신고를 요청하더라도,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판단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사장님들께서는 3.3%와 직원의 차이를 인지하시어
과태료를 내는 불이익이 없도록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헷갈리신다면
우리 동성회계법인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