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성회계법인입니다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11월 3일 월요일부터 전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에게 중간예납 고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납부 기한
2025년 12월 1일(월)까지
납부 세액
고지액 (2024년 종합소득세액의 1/2)
납부 방법
홈택스/손택스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카드 수수료 0.8%), 간편결제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가능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 사업소득 없는 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자, 신규 사업자는 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금 부담 경감 제도 (해당 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 추계액 신고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반기 추계액이 전년도 세액의 30%보다 작으면 12월 1일까지 신고 가능하며, 50만 원 미만 시 납부 면제됩니다.
고지세액이 1천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합니다. 2천만 원 이하는 1천만 원 초과분, 2천만 원 초과는 50% 이하 금액을 내년 2월 2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나 사업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홈택스나 세무서에 신청하여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추계액 신고 가능 여부, 분납, 기한 연장 등 세부 상담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중간예납 절차를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