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1주일간 소정의 근로시간 동안 근무한 근로자는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 유급 휴일에 받는 급여를 주휴수당 이라고 합니다.
먼저,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충족해야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1.
소정의 근로시간인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2.
사용자와 계약 시에 정한 소정의 근로일수 (법적으로 5일 이하 만근)
3.
지속적근로
비례 지급 주휴수당 계산방식
최근 대법원의 판결과 고용노동부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식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격일제 근무자나 주3회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이 비례지급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계산방식과 달라지는 점
기존에는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나
월, 수, 금 하루 8시간 주 3회(일) 근무하는 근로자나
똑같이 주휴수당을 8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뀐 비례 지급 계산방식으로 계산하게 되면
주휴수당에 적용되는 시간이 4.8시간으로 계산 되게 됩니다.
1.
기존 40/5*시급 = 24/3*시급
2.
변경 40/5*시급 ≠ 24/5*시급
구분 | 이전 실무 (과거 해석/일부 적용 방식) | 대법원 판례 (새로 명확해진 기준) |
명칭 | 실제 근로일수 기준 | 비례 산정 방식 (5일 기준) |
주휴시간 계산 | ||
변경 이유 | 실제 근로일수가 적은 경우 (예: 주 3일) 주휴시간이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는 불합리 해소. | 근로시간 비례 원칙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이 5일이 아니더라도 5일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 |
정리
실제 법이 개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의 판례로 인해
노동청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실무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스케쥴, 변동,탄력 근무가 많다면 주마다 계산 기록을 남겨서 분쟁을 대비하셔야 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