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사장님들께서 창업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
간이과세자(간이사업자) 일반과세자(일반사업자) 중
어떤 형태로 사업자등록을 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형태는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 세금 부담,
세금 환급 여부가 크게 달라 사업의 초기 자금 흐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간이사업자는 사업초기의 사장님들,
혹은 작은규모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매출액이 연 1억 400만원 미만이라는 조건이 필수이고, 법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이 간이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의료,교육)가 아닌 사업자는 모두 일반사업자 입니다.
아래에 눈에 보기 쉽게 표로 정리 해 보았습니다.
구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기준 매출액 | 연 1억 400만 원 미만 | 연 1억 400만원 이상 |
부가세율 | 업종별 0.5% ~ 3% | 전 업종 10% 고정 |
부가세 환급 | ||
세금계산서 발행 | 4,800만원미만 불가/ 4,800만원 이상 가능 | 가능 |
세무 관리 | 연 1회 | 개인 연2회, 법인 연4회 |
간이과세자로 시작해도 괜찮을까?
사업 초기에는 매출이 낮을 것으로 기대되고,
사업에 들어가는 초기 시설투자비용, 원재료 매입비용이 적다면,
부가세 부담이 적은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부가세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세금을 깎아준다는 뜻이거든요.
예) 1인 사업장의 네일샵, 피부관리샵, 1인 온라인스토어 등
월 매출 867만원 이하이고, 매입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는 업종에 추천드립니다.
간편하고 부가세율도 낮지만, 대신!
부가세 환급이 안됩니다!
내가 벌어들인 매출보다 매출을 위해 쓴 돈이 더 많을 때 돌려주는 것이 환급인데요,
간이과세자는 이것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인테리어, 시설투자, 기계, 장비가 필요하시다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어 부가세를 환급받으시는 편이 유리하시겠습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의 선택이
세금 구조와 자금 흐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전 세무전문가와 간단히 상담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방향을 체크해드리는 맞춤형 전문가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놓치시는 실제 현금의 흐름까지
챙겨드리는 동성회계법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