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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를 마무리하는 진짜 사업가는 ‘세금’을 먼저 본다

사업자에게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의 사업 성과를 결산하는 과정이자,
결국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세금 신고는 내년 3월이나 5월쯤 준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업가라면, 내년을 기다리지 않고 올해 안에 장부를 정리하고, 예상 세액까지 미리 계산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은 ‘결과’가 아니라 ‘선택’의 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올해의 매출·매입 구조를 지금 파악해야
남은 한두달 사이에 절세 여지가 있는지를 미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올해 장부’부터 닫자
1.
매출·매입 현황 정리
카드, 배달앱,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등 모든 매출을 점검
세금계산서·카드매입·현금영수증 등 비용자료를 빠짐없이 반영
누락된 비용(현금거래, 간이영수증 등) 증빙 확보
2.
자산 구매 시기 점검
기계·비품 등 자산은 12월 31일 이전 사용 개시분만 감가상각 가능
장비나 집기 구매를 고민 중이라면, 12월 전 구매가 유리합니다
3.
법인사업자라면 가지급금·가수금 점검
가지급금: 회사 돈을 대표가 임의로 사용한 금액
가수금: 대표 개인 돈을 회사에 넣은 금액
연말 결산 전에 정리하지 않으면, 대표이사 상여·인정이자 과세 등 세무상 불이익 발생
사업 유형별 연말 점검 포인트
간이과세자
→ 연매출 1억 400만원 초과 시, 내년부터 자동 일반과세자 전환
→ 올해 매출 규모를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 2기 부가세 신고(7~12월분) 대비 매출·매입 누락 여부 점검
매입세액공제용 증빙(세금계산서, 카드매입 등) 확보
프리랜서·N잡러
→ 원천징수 내역과 누락된 거래처 지급명세 확인
→ 교통비, 통신비, 광고비 등 소득공제 가능한 증빙 미리 모으기
세금은 연말 ‘정리’보다 연말 ‘대비’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소모품, 보험료 등) 미리 결제
연금저축·IRP 추가 불입으로 세액공제 한도 활용
의료비·기부금 등 연말정산 항목 사전 정리
당신의 세무담당자는 단순한 ‘신고 대행자’가 아닙니다
세금 전략은 12월 전에 준비할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나면, 이미 ‘할 수 있는 절세’의 대부분은 사라집니다.
연말 장부 정리는 단순히 장부를 닫는 절차가 아니라,
내년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절세 전략입니다.
이 복잡하고 중요한 결산 과정은 사업자가 혼자 감당하기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업을 가장 잘 이해하고, 먼저 움직여주는 세무대리인과 함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누락된 부분을 꼼꼼히 챙겨주는 담당자를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절세의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