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사장님)가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되어있을텐데요.
직원을 한 명이라도 고용하는 순간,
사장님도 자동으로 “직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계시면, 직원을 고용하고 난 후
다음달 사업장으로 날아오는 4대보험 고지서를 보고
갑자기 놀라실 수 도 있어요.
4대보험, 단계별로 이해하기
1. 창업초기 : 사장님은 ‘지역가입자’
직원이 없기 때문에 사장님 혼자 지역가입자로 남아 있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료는 개인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2. 직원이 생겼어요! → 사업장 전체가 ‘직장가입’ 처리
직원 한 명이라도 고용하면 사업장을 단위로 4대보험을 적용합니다.
이때 사장님 + 직원 모두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사장님 몫의 보험료는 직원과 동일하게 근로자+사용자 부담 구조로 계산됩니다.
지역가입자 시절보다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장 4대보험이 시작되면 사장님 본인의 보험료 체계도 바뀝니다.
3. 직원이 퇴사했어요 → 두 가지 선택
직원 퇴사 후에는 사장님이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계속 직장가입자로 남아있기 (사업장 유지)
다시 직원 채용이 예정되어 있다면 추천드립니다.
사장님을 직장가입자로 유지할 수 있어 보험료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근로자를 다시 뽑을 때 행정 절차가 단순해집니다.
② 사업장을 탈퇴하고 사장님을 다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더 이상 채용 계획이 없거나, 비용 구조를 개인 기준으로 돌리고 싶을 경우 선택합니다.
지역가입자로 돌아가면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이 다시 개인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 두 방식 모두 보험료 총액 자체는 차이나지 않을 수 있으나, 산정 방식과 고지 구조가 달라집니다.
때문에 현재 사장님의 현금흐름 상태를 보고 정하는 것이 현명하시겠습니다.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실무 팁)
Q. 사장님도 4대보험료를 ‘회사 부담분’까지 내야 하나요?
네.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 사장님도 직장가입자 기준의
보험료(근로자 부담 + 사용자 부담)를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사장님 개인이 모두 내는 구조입니다.
Q.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오를 수도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임의 조사 기준보다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재산정되기 때문입니다.
Q. 직원을 하루만 써도 사업장 가입이 되나요?
네. 하루라도 고용관계가 인정되면 직장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일용직·단시간 근로자도 상황에 따라 적용됩니다.
Q. 직원이 퇴사하면 사업장 자동 탈퇴인가요?
아니요. 사장님이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장님은 계속 직장가입자로 남게 됩니다.
그럼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는 무엇이 다를까요?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
지역가입자는 재산(집, 자동차), 소득, 가족 구성을 합산하여 보험료를 산정
•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에서 신고하는 보수를 기준으로 1년 동안 부가 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이후로 실제 소득과 정산하여 추가납부 혹은 환급해 줌
가장 뚜렷한 차이는 재산상태를 반영하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사장님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첫 직원이 생겼을 때 발생하는 사대보험에는
직원분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장님의 (사업주) 사대보험료도 있다는 사실!
고지서가 나왔을 때 놀라지마시고 미리 알고계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