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세무대리인은 통장내역을 꼭 확인할까요?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세무사무실에서 가장 자주 드리는 요청이 있습니다.
“대표님, 이번 달 법인통장 내역 부탁드립니다!”
카드내역도 줬는데 왜 자꾸 통장까지 필요하냐고
의아해하시는 대표님들도 많죠.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법적으로 통장잔액이 회계장부와 일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통장내역 확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오늘은 ① 세무대리인이 왜 통장내역을 꼭 요구하는지
② 법적으로 왜 맞춰야 하는지 , ③ 서로 편하게 처리하는 방법
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1. 법인은 ‘통장잔액 = 회계장부 잔액’이 맞아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은 회계기준(기업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법인 장부의 예금잔액은 실제 통장잔액과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즉,
•
12월 31일 기준 통장 잔액
•
장부에 기재된 예금 계정 잔액
이 서로 다르면 장부가 잘못된 것이고,
이는 결산 오류 → 세무조사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대리인은 매달 통장잔액과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여
장부를 법적으로 맞는 상태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2. 왜 통장내역 없이는 기장이 불가능할까?
카드 지출만으로는 법인의 ‘실제 자금 흐름’을 알 수 없습니다.
장부 잔액을 맞추려면 모든 돈의 흐름을 확인해야 하는데,
대부분은 통장을 통해 진행됩니다.
거래 후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았어도 실제로 그 외상대를 받았는지,
혹은 지급했는지, 신용카드 대금은 제대로 나갔는지,
각 종 공과금은 납부가 되었는지 통장 내역 없이는
기장해주는 세무대리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장부에 누락되면
통장잔액과 장부잔액이 달라져서 ‘법적 요건 불충족’이 됩니다.
또한 통장내역은 기장에 있어야
거래처에 받을 돈, 줄 돈, 이미 준 돈 등 재무가 파악되어 관리할 수 있습니다.
3. 매 번 보내는 것이 번거롭다면?
대표님 입장에서는 매달 통장을 캡쳐해서 보내는 게 귀찮을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도 누락된 달이 있거나 자료가 늦게 오면
장부 잔액을 제때 맞출 수 없어 결산 일정이 꼬이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은행별 ‘빠른조회 서비스’ 가입
대표님 승인 하에 세무사무실이 통장내역을 조회만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대표님께서는 매달, 분기별로 보내주시던 통장거래내역을 보내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담당 세무대리인은 통장잔액을 즉시 확인해서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재무제표나 결산자료 필요시, 통장내역 반영까지 반영 된 자료를
받아 볼 수있어서 정확성이 높아집니다.
법인사업자는 회계장부의 예금잔액이 통장잔액과 정확히 일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대리인은 반드시 통장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님, 통장내역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이 매달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더 편하게 관리하려면,
은행 빠른조회서비스 가입만 해두시면
대표님도 편하고,
장부도 법적으로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인 운영에서 통장내역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 의무입니다.
그 의무를 대표님 대신 정확하게 지키도록
저희 동성회계법인이 가장 확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는 은행별 빠른조회서비스 가입 방법을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