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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점검 관련 안내

지난 12월 4일, 고용노동부에서 ‘3.3% 프리랜서’ 로 처리되고 있는 인력에 대한
근로실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하였습니다.
실제 근무 형태는 근로자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소득(3.3%)으로 신고하는 경우,
향후 근로자 재분류, 4대보험 및 퇴직금 소급 부담, 과태료·추징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국세청으로부터 소득분류가 확인되는 원천세신고서를(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제공받게 됨으로 가능해진 점검입니다.
특히 아래 업종은 단속 대상에 자주 언급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음식점

홀서빙, 주방보조, 아르바이트 인력을 3.3% 프리랜서로 지급하는 경우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스케줄표에 따라 근무하며,
사장님의 지시·감독을 받는 형태라면
→ 세법·노동법상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2. 헬스장 · 필라테스 스튜디오

트레이너·강사에게 고정급 + 수업료를 3.3%로 지급하는 구조
센터에서 수업시간, 근무시간, 휴무일 등을 정하고
내부 운영규칙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성 인정 시 4대보험, 퇴직금, 연차 등이 한 번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학원 · 교육업

전임·파트 강사를 오랫동안 3.3% 프리랜서로 처리하는 관행이 많지만,
출퇴근 시간, 강의시간표, 교재·커리큘럼, 평가방식 등을
학원에서 세부적으로 정하고 통제할수록
근로계약 전환 요구노동부 지도·감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은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현재 3.3%로 지급 중인 인력 가운데 다음 사항을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고, 지각·결근 관리가 이루어지는지
근무 장소가 사업장 내로 고정되어 있는지
사장님 또는 관리자에게 업무지시·근태관리·내부 규정의 적용을 받는
위 사항에 해당한다면, 법적으로는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사전에 직원등록(4대보험 가입, 급여체계 정비) 등을 준비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에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카카오톡 채널로 들어와서 문의해주세요!